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6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공주택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9조제12항 및 제6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법 제48조의3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 법 제48조의8제3항에 따른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 또는 제1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2.9, 2021.6.29, 2021.9.17, 2024.1.16, 2024.4.23, 2025.7.31>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승인
1. 법 제9조제5항(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기조사 및 실태조사
1. 법 제9조제8항(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통보 또는 고발
2.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중복 입주 등의 확인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3. 법 제48조의4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
4. 법 제48조의5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5. 법 제48조의6에 따른 자료요청
6. 법 제48조의7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6. 법 제48조의8에 따른 입주자 자격 확인 및 입주 관련 정보 제공
6. 법 제49조의5제11항에 따른 부기등기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49조의7에 따른 거주실태 조사 및 임차인에 관한 정보의 전산관리
7. 법 제50조의2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중 공공임대주택 매각 신고의 접수
8. 법 제51조에 따른 정보체계 구축 등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1.2.19, 2021.9.17, 2024.4.23, 2025.7.31>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1. 법 제40조의10제7항제1호다목 단서에 따른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위 승계 특약의 확인
2. 법 제48조 제49조에 따른 공공주택 입주자의 자격 확인 및 선정,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등 임대조건의 결정
3. 법 제49조의4 단서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나 공공임대주택의 전대에 대한 동의
3. 법 제49조의5제8항(제49조의10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택의 매입에 관한 사무
4. 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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