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칙 제13조 (공공차관도입 보고자)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와 관련된 기관의 장 기타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5.29, 2014.12.30> 1. 한국은행총재 2. 한국산업은행 회장 2. 삭제 <2014.12.30> 3. 제2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2조 (공공차관의 사용) 다음 조문 → 제14조 (공공차관의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