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국제협력기구 등)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①**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협력기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2. 국제부흥개발은행ㆍ아시아개발은행 그 밖에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3. 외국정부가 출자한 당해 외국의 금융기관으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기구의 차관조건에 준하는 조건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외국의 금융기관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와 공동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외국의 금융기관
**②**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한민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7.3.29, 2020.9.10>
1.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정부출자기관
4. 정부출연기관(국가철도공단에 한정한다)
1.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2. 국제부흥개발은행ㆍ아시아개발은행 그 밖에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3. 외국정부가 출자한 당해 외국의 금융기관으로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기구의 차관조건에 준하는 조건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외국의 금융기관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와 공동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외국의 금융기관
**②**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한민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7.3.29, 2020.9.10>
1.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정부출자기관
4. 정부출연기관(국가철도공단에 한정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