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총칙

제3조 (대외송금)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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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차관의 차주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송금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외송금에 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송금에 관한 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외송금의 정당성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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