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보칙

제15조 (권한의 위탁)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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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도입을 위한 교섭과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위탁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차관도입을 위한 교섭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위탁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7.3.29, 2020.9.10, 2025.12.30>

1.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3. 정부출자기관
4. 정부출연기관(국가철도공단에 한정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한국산업은행 회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09.5.29, 2014.12.30, 2025.12.30>

1. 법 제10조 및 이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취득 및 관리
2. 법 제11조 및 이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처분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접수에 관한 권한을 한국은행총재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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