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공공차관의 도입

제7조 (공공차관도입결정 등)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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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법인이 신청한 공공차관의 도입을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이 곤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담보제공능력의 확실성 여부(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의 제공이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의 도입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대한민국법인(이하 "정부보증법인"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차관의 도입을 추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협약의 체결을 승인한 때에는 정부보증법인에 대하여 보증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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