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공공차관의 전대)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차관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전대차주와 전대에 관한 계약(이하 "전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 전대차주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대받은 공공차관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 전대차주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대받은 공공차관을 실수요자에게 다시 전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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