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1.4.8>

제14조 (공공차관 도입 실적의 보고)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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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은 공공차관 도입 계획의 집행실적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90일 전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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