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공차관의 도입 <개정 2011.4.8>

제6조 (공공차관 도입 계획)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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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은 공공차관을 도입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법인은 그 공공차관의 도입과 관련하여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도입하려는 공공차관의 사업별 내용, 차관액(借款額), 예상 대주, 차관 조건, 정부의 지급보증이 필요한 채무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공공차관 도입 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공공차관 도입 계획안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사업별 차관액이 국회의 의결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
2. 사업별 차관 조건이 국회의 의결을 받은 조건보다 불리하게 된 경우
3. 사업별 내용이 국회에서 의결된 때보다 현저하게 변경된 경우

**④** 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정부기관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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