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4.8>

제5조 (평등한 대우)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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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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