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소유자(해당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한다),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4fa33 -
2020-06-0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cb279 -
2018-08-14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fb7db -
2017-08-0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3a757 -
2017-07-26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a6c390 -
2016-01-1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eee2a -
2016-01-1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41a7c4 -
2015-12-2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132f7 -
2015-06-22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6916a6 -
2014-11-1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70bc7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