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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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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4fa33 -
2020-06-0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cb279 -
2018-08-14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fb7db -
2017-08-0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3a757 -
2017-07-26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a6c390 -
2016-01-1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eee2a -
2016-01-1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41a7c4 -
2015-12-2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132f7 -
2015-06-22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6916a6 -
2014-11-1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70b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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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31개 조문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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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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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7.8.9>
1. "공공토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나.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
라.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
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중인 토지 중 장기 임대 또는 저가 공급 등 공익 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
바.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토지
2. "비축"이란 이 법에 따라 공공토지를 취득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토지은행"이란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설치하는 토지은행계정을 말한다.
4. "토지은행사업"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을 운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11조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5. "비축대상토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할 공공토지를 말한다.
6. "비축토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토지를 말한다.
7. "취득"이란 비축대상토지를 매입ㆍ수용ㆍ수탁ㆍ교환하거나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하는 것을 말한다.
8. "관리"란 비축토지를 유지ㆍ보전하거나 비축토지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9. "공급"이란 비축토지를 임대ㆍ매각ㆍ교환ㆍ양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한국토지주택공사 외의 자는 토지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2.12.18>
제2장 공공토지비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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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8.9>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3.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1. 공공토지의 비축 및 활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3. 중ㆍ장기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에 대한 전망
4. 공공토지의 적정 비축규모
5.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향
6. 토지비축에 관한 정책 연구
7.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확정하거나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8.8.14> -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2. 해당 연도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방향
3. 해당 연도 토지비축 및 공급의 여건 및 전망
4. 공공토지의 해당 연도 토지비축 목표(공공토지의 비축규모 산정기준을 포함한다)
5.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및 비축토지의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6. 해당 연도 비축대상토지 및 공급대상 비축토지
7.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계획
8. 토지비축에 관한 정책 연구
9.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공익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과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익사업시행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
(토지수급조사)**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토지 수급에 대한 조사(이하 "토지수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는 제2호에 한정한다. <개정 2013.3.23, 2020.6.9>
1. 소관별 정책ㆍ사업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관련 사항의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2. 비축대상토지의 취득 및 비축토지의 관리ㆍ공급 등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이하 "토지비축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 수립하여 줄 것을 의뢰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제2항에 따른 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⑤** 토지수급조사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및 토지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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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및 기능)**①**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토지비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②** 토지비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2.12.18, 2017.8.9>
1. 토지비축정책의 기본방향
2. 토지비축계획
3.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비축토지의 관리 및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 또는 조성 중인 토지 중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되는 토지에 관한 사항
5. 토지은행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국유재산법」 제5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토지(이하 "수탁관리토지"라 한다)에 관한 사항
7. 토지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8.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은행적립금에의 적립 비율 및 규모에 관한 사항
9. 토지수급조사에 관한 사항
10.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제23조제3항에 따른 환매기준에 관한 사항
12. 토지비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13.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구성 및 운영)**①** 토지비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재정경제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농림축산식품부차관
4. 산업통상부차관
5.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6. 산림청장
7.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8. 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5인 이상
**③** 제2항제8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 제2항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 외의 부처가 관련된 사항으로서 토지비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처 차관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0.6.9>
**⑤**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토지은행계정의 설치 및 운용)**①** 공공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계정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계정을 둔다. <개정 2012.12.18>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2.12.18, 2015.12.29>
**③** 그 밖에 토지은행계정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토지은행의 비축대상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비축한다. <개정 2017.8.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하 "공공개발용 토지"라 한다)
2.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라 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
4.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
(토지은행사업)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토지은행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12.18>
1.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의 운용 및 관리
2. 토지비축계획의 수립 지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급조절용 토지 및 매립지등(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등"이라 한다)의 비축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4. 비축대상토지의 비축 또는 비축토지의 관리ㆍ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비축적합성 조사 및 분석
6. 토지수급조사
7.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8. 토지비축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지원
9. 그 밖에 토지비축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①**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2.12.18, 2020.6.9>
1.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결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은행적립금
2.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4. 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토지은행 재원으로 조달하기로 결정한 금액
**②**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토지은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부채의 상환
2. 그 밖에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토지비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급 -
(보고 및 검사)**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은 토지은행사업의 현황,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토지은행사업의 추진과 토지은행의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관계 서류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지은행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제4장 공공토지의 취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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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①**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이하 "사업인정"이라 한다)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시행계획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공공개발용 토지를 사용할 사업의 종류, 시기 및 대상지역
2. 비축대상토지의 세목
3. 비축대상토지의 관리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이하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사업유형별 또는 권역별로 통합하여 승인신청 할 수 있다.
**③**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소유자(해당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한다),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③**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
(토지수용)**①**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②**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의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③**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 토지등의 수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 청구)**①** 공공개발용 토지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이전일 경우 토지의 소유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매입계획에 관한 사항을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입계획공고 후에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0.6.9>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매입 대상토지에 관한 사항
2. 매입가격 산정 기준 및 방법
3. 매입기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비축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공고하면 지체없이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④** 제3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비축토지를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 절차ㆍ가격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18> -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과 승인)**①**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1. 수급조절용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2. 매립지등의 비축 및 공급에 관한 사항
3. 수탁관리토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비축목적별 또는 용도별로 통합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매입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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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매)**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토지를 우선 협의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6.1.19>
**②** 제1항에 따른 선매에 관한 절차와 가격 등에 대하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19>
제5장 비축토지의 관리ㆍ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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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토지의 관리)**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7.8.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장제3절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신청
2. 비축토지를 유지ㆍ보전하거나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용지의 조성
3. 그 밖에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신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12.18> -
(비축토지의 공급)**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또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서 정한 공급시기, 공급기준에 따라 비축토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시장의 상황에 따라 공급시기와 공급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또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비축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3항에 따른 환매에 관한 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
**③** 비축토지의 공급의 절차와 방법, 공급대상자, 공급가격ㆍ공급용도,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매 등의 제한)**①** 토지은행사업으로써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매(명의변경, 매매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을 위반한 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토지를 환매하거나 해당 공급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토지은행사업으로써 공급받은 토지를 3년 이내에 지정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정하는 환매기준에 따라 해당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대상 토지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를 공급받고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매의 경우 그 금액은 공급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환매가액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용승낙시기)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토지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을 수령한 이후에 비축토지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사회기반시설 등의 조기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제6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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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전입 토지의 비축특례)**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 중 장기 임대 또는 저가 공급 등 공익목적에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비축위원회에서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에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를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농지의 취득)**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농지를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 이전까지 「농지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
(매립지등의 매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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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 안정에 관한 조치)**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토지의 비축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19>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자료 제공 요청 등)**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은행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2.18, 2020.6.9>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장 벌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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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매 및 전대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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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9439호,2009.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 시행계획 수립 시기에 관한 특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수급조사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
제24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4 이상의 토지은행적립금에의 적립
제2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3호의2의 토지은행적립금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부칙 <제10235호,2010.4.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사업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6일 이후에 제15조에 따라 고시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599호,2012.12.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호마목, 같은 조 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제3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제4호ㆍ제6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4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조제5항, 제5조제7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사장"을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제7조제2항제8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 중 "「한국토지공사법」 제24조제1항제3호의2"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한국토지공사법」 제11조"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1>까지 생략
<55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단서,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차관
3. 농림축산식품부차관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55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9>까지 생략
<21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자치부차관
<21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거기본법) <제13378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675호,201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2조제2항부터 제4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⑧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⑬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9>까지 생략
<21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차관
<21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852호,2017.8.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22호,2018.8.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 타당성 재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4>까지 생략
<44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4. 산업통상부차관
5.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44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3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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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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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수립 시 고려할 계획)「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0.1.7, 2010.10.14, 2012.4.27, 2014.3.11, 2014.7.7, 2017.9.5, 2018.9.18, 2023.7.7>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도종합계획, 시군종합계획 및 지역계획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
5.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6. 「물류정책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8.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9.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10.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
11.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계획을 제외한 「국토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부문별계획
12. 그 밖에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거나 토지이용과 관계있는 계획 -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에 포함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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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비축신청)**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공익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비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4. 토지비축을 신청하는 사유
5. 해당 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시기
6. 연도별 사업비(총사업비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비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비축신청토지의 명세
2.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3.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거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자금계획서(토지대금의 우선 납부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5. 예산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있는 경우 그 협의를 소명하는 서류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비축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에의 반영 여부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토지공급신청)**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공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예정지
4. 공급신청의 사유와 토지의 활용계획
5. 해당 토지를 공급받으려는 시기
**②** 제1항에 따라 비축토지공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자금계획서
2. 공급신청토지의 명세
3.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비축토지의 공급신청 기간, 신청사항에 대한 시행계획에의 반영 여부 통보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토지비축신청"은 "토지공급신청"으로 본다. -
(토지수급조사의 방법 등)**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 수급에 대한 조사(이하 "토지수급조사"라 한다)를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특정지역이나 특정항목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 인구ㆍ산업 등의 경제요인 등을 고려한 토지 수요량
3. 국유지ㆍ공유지, 농지ㆍ산지, 연안해역 및 연안육역(공유수면매립지 및 예정지를 포함한다) 등 개발가능지를 고려한 공급 가능 입지 및 그 규모
4. 지가(地價) 및 거래량 등 토지시장 동향
5. 법 제4조제2항 각 호 및 이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계획 및 같은 계획에 따른 공익사업 현황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수급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총량적 조사와 함께 지역별ㆍ계획별ㆍ용도별ㆍ주체별 등 부문별 토지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한다. 이 경우 토지수급조사의 형식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조사 범위 및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는 토지수급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가, 토지거래 동향, 토지관련 경제지표 및 토지수급 관련 주요 정책ㆍ계획, 사업동향을 상시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3.3.23> -
(토지수급조사 관련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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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전문가 위촉)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토지비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9.5.21>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토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위원의 해촉)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토지비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①** 토지비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토지비축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토지비축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비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
(토지은행계정의 관리ㆍ운영)**①** 법 제9조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ㆍ운영한다. <개정 2009.9.21>
**②** 토지은행계정의 회계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09.9.21> -
(토지은행계정의 예산 및 결산)**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11조의 토지은행사업에 대한 예산을 수립하여 토지비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토지은행계정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토지은행적립금의 규모에 관한 사항
3. 토지은행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규모와 조달방법에 관한 사항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은행계정의 결산을 토지비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개정 2009.9.21, 2025.12.30> -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 및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현황과 개별 입지정보 등 공공토지 관련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비축정보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②** 토지비축정보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토지비축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국토공간정보
2. 토지수급조사를 통한 토지관련 정보
**③**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9.9.21> -
(부동산금융)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토지은행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조성한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7.9.5, 2021.2.17>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
(토지은행의 재원)정부는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토지은행 재원으로 조달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은행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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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은행의 운용상황 보고)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토지은행사업의 현황,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토지은행 운용보고서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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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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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절차 등)**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때에는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1.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2.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3. 사업예정지를 표시한 도면
4. 공익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을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그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전산망이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일반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
(공공개발용 토지 취득의 업무범위)**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할 때에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 및 신고 등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그 협의 업무의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
(매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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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청구 토지의 매입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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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계획공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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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청구의 절차 등)**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 청구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1.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토지의 지번(地番), 지목(地目) 및 이용 현황
3. 해당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 및 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의 매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9.9.21>
**③** 법 제17조에 따른 토지 매입에 드는 비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담한다. 다만, 매수청구인이 매수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인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수수료 등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부담한다. <개정 2009.9.21, 2009.12.14, 2015.6.1, 2016.8.31>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수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 등을 부담한다. <개정 2009.9.21>
1. 제20조에 따라 산정된 매수가격이 제2항에 따른 매수예상가격보다 30퍼센트 이상 낮은 경우
2. 해당 토지를 사용하려는 공익사업이 변경ㆍ폐지되어 토지매수 청구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 포함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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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 절차 등)**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1. 비축대상토지의 지역별ㆍ용도별 매입계획서
2. 비축대상토지의 선정 사유서
3.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4. 비축토지의 관리 및 공급에 관한 계획서
5. 축척 5천분의 1 또는 2만5천분의 1 지형도에 비축대상토지의 위치를 표시한 도면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비축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③**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해당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전산망이나 전자매체를 통하여 일반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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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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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비축토지의 공급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토지비축위원회보다 앞서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9.9.21>
**②** 제1항에 따른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9.21, 2013.3.23, 2025.12.30>
1. 국토교통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재정경제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3.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4. 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및 대학ㆍ연구기관 등에 재직 중인 사람 중 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축토지 공급기준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정한다. <개정 2009.9.21> -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비축한 공공개발용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격(이하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이라 한다)으로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한다. <개정 2009.9.21>
1. 해당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비
2. 지적측량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등기수수료 등 부대비용
3. 인건비 및 관리비
4. 각종 세금과 공과금
5. 자본비용
6. 각종 부담금
7. 이주대책비
8. 소송 및 행정대집행 비용
9. 지장물(支障物)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이나 그 밖에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②**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의 세부적인 구성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경우 제1항제5호의 사항은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포함 여부 및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입한 공공개발용 토지는 해당 공익사업의 근거법령에 따라 산정한 보상가격으로 공급한다. 다만,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익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은행계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유계정으로 비축토지를 전입하되, 해당 토지의 토지가액(價額)은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9.9.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수급조절용 토지등은 토지시장안정 및 토지이용도 증진을 위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9.21>
**②** 수급조절용 토지등은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해당 토지에 대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과 특정 용도를 지정하여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판매시설용지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인 경우
2. 주택건설용지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로서 주택건설에 사용될 토지인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1. 외교상 또는 국방상의 이유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3.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급조절용 토지등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가격(경쟁입찰인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을 말한다)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의 토지 중 제3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정하는 공급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16.8.31, 2017.9.5, 2022.1.21>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급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전매 등의 제한에 대한 예외)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8.11, 2017.9.5>
1. 상속에 의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에 전매(명의변경, 매매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대를 하는 경우
3.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자가 부도 등으로 분양보증을 한 자에게 보증 내용에 따른 시공을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매 및 전대를 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해당 토지의 개발 또는 분양 관리를 목적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전매 및 전대를 하는 경우 -
(환매조건부 공급)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은행사업으로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해당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법」 제590조 및 「부동산등기법」 제53조에 따라 환매특약의 등기를 부기하여 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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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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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전입 토지의 공급)**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조건을 달리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30, 2014.4.29, 2014.12.30, 2015.12.28>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장기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장기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의 가격 인하를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장기 임대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5. 주택건설용지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를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
(매립지등의 우선 매입 사유 등)**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14>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을 집합구획한 매립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매립하여 국가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 중 국가계획의 변경, 산업의 발전이나 그 밖의 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원래의 매립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소유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립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잔여매립지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매립지로서 해당 매립지에 대한 매수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른 매립지를 우선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른 면허관청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소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0.10.14, 2011.4.1,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매립지의 매입가격은 제20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서류의 발급신청)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1. 승인받은 비축사업계획
2. 비축대상토지등의 표시
3.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4. 서류의 사용 용도 -
(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1490호,2009.5.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1657호,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6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로, "같은 조 제6호의2"를 "같은 조 제7호"로 한다.
② 생략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21744호,2009.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제1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0조,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제3항 본문,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제1항, 제31조, 제32조, 제34조제2항 전단 및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2조제3항, 제15조, 제27조제3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한국토지공사사장"을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⑨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881호,2009.12.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지적법」 제50조제2항"을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06조제2항"으로 한다.
⑥ 부터 <36>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21985호,2010.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② 부터 ⑧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제34조제1항제1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호"로,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제4호"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4호"로, "같은 법 제30조제1항"을 "같은 법 제5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⑤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815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을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755호,2012.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9조제5항, 제11조제1항, 제15조,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제24조제2항, 제27조제3항제1호, 제28조제5항,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 전단ㆍ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29조제5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6>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5249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지역발전 5개년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발전계획
④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339호,2014.4.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으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로 한다.
⑤부터 <3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5448호,2014.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도시철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구축계획
⑤부터 <28>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5933호,2014.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302호,2015.6.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⑦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762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3호 중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공공주택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844호,2015.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호 중 "「주택법」 제9조"를 "「주택법」 제4조"로 한다.
⑫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제22조제3항 단서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로 한다.
제29조제4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로 한다.
⑨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8279호,2017.9.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29172호,2018.9.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역발전 5개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29779호,2019.5.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1444호,202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 각 목"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로 한다.
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352호,2022.1.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29조제4항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⑥부터 <64>까지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④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5>까지 생략
<236>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중 "기획재정부 소속"을 "재정경제부 소속"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37>부터 <313>까지 생략
국토교통부령 7개 조문
-
(목적)
-
(토지비축신청서 등)
-
(토지공급신청서)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공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공공개발용 토지 비축사업계획의 신청서류 등)
-
(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토지매수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2.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
3. 토지등기부 등본 -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가격)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의 세부적인 구성내용은 별표의 공공개발용 토지공급가격 산정표를 따른다.
-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공급절차)**①** 한국토지공사가 영 제29조에 따라 토지등을 공급할 때에는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공급대상토지의 위치, 면적, 용도
2. 공급의 시기ㆍ방법ㆍ조건
3. 공급가격
4. 공급신청기간 및 장소
5. 공급신청자격
6. 공급신청 시 구비서류
7. 대금납부방법
**②** 한국토지공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급절차를 시행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28호,2009.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비고 및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1>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호,2014.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토지대장"을 "토지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로 한다.
부칙(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20호,2014.8.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되거나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