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및 토지은행

제13조 (보고 및 검사)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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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은 토지은행사업의 현황,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하여 토지은행사업의 추진과 토지은행의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관계 서류 및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지은행사업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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