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①**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2.12.18, 2020.6.9>
1.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결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은행적립금
2.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4. 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토지은행 재원으로 조달하기로 결정한 금액
**②**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토지은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부채의 상환
2. 그 밖에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토지비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급
1.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결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은행적립금
2.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4. 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토지은행 재원으로 조달하기로 결정한 금액
**②**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토지은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부채의 상환
2. 그 밖에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토지비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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