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및 토지은행

제12조 (토지은행 재원의 조달 등)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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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개정 2012.12.18, 2020.6.9>

1.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토지비축위원회가 결정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토지은행적립금
2.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조성한 자금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유동화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금융의 방법으로 조성한 자금
4. 비축토지의 관리 또는 공급으로 인한 수익금
5. 자산운용수익금
6.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토지은행 재원으로 조달하기로 결정한 금액

**②** 토지은행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토지은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부채의 상환
2. 그 밖에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토지비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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