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및 토지은행

제11조 (토지은행사업)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음 각 호의 토지은행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12.18>

1.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은행계정의 운용 및 관리
2. 토지비축계획의 수립 지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과 제18조제1항에 따른 수급조절용 토지 및 매립지등(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등"이라 한다)의 비축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 신청
4. 비축대상토지의 비축 또는 비축토지의 관리ㆍ공급
5. 비축대상토지의 비축적합성 조사 및 분석
6. 토지수급조사
7.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8. 토지비축정책 수립에 필요한 연구 및 지원
9. 그 밖에 토지비축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