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비축대상토지의 구분비축)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토지은행의 비축대상토지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비축한다. <개정 2017.8.9>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하 "공공개발용 토지"라 한다)
2.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라 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
4.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이하 "공공개발용 토지"라 한다)
2.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토지(이하 "수급조절용 토지"라 한다)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조성된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이하 "매립지등"이라 한다)
4.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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