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매립지등의 우선 매입 사유 등)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14>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을 집합구획한 매립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매립하여 국가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 중 국가계획의 변경, 산업의 발전이나 그 밖의 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원래의 매립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소유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립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잔여매립지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매립지로서 해당 매립지에 대한 매수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른 매립지를 우선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른 면허관청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소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0.10.14, 2011.4.1,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매립지의 매입가격은 제20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을 집합구획한 매립지 또는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국가 등이 매립하여 국가 등이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 중 국가계획의 변경, 산업의 발전이나 그 밖의 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인하여 원래의 매립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소유권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립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잔여매립지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재평가매립지로서 해당 매립지에 대한 매수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우
**②**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1항에 따른 매립지를 우선 매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4항에 따른 면허관청과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소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10.10.14, 2011.4.1,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매립지의 매입가격은 제20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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