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계정전입 토지의 공급)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의 공급방법 및 공급조건을 달리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30, 2014.4.29, 2014.12.30, 2015.12.28>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장기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장기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의 가격 인하를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장기 임대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5. 주택건설용지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를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장기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장기 임대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3.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의 가격 인하를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장기 임대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경우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5. 주택건설용지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를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4fa33 -
2020-06-0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cb279 -
2018-08-14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fb7db -
2017-08-0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3a757 -
2017-07-26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a6c390 -
2016-01-1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eee2a -
2016-01-1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41a7c4 -
2015-12-2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132f7 -
2015-06-22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6916a6 -
2014-11-1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70bc7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