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2조 (환매가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토지은행사업으로써 공급한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그 가액은 공급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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