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 칙

제31조 (과태료)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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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부칙

부칙 <제9439호,2009.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 시행계획 수립 시기에 관한 특례) 국토해양부장관은 제5조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토지수급조사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합계획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한국토지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


제24조
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이익금의 10분의 4 이상의 토지은행적립금에의 적립


제24조
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3호의2의 토지은행적립금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부칙 <제10235호,2010.4.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의 사업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6일 이후에 제15조에 따라 고시된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599호,2012.12.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라목 중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제1호마목, 같은 조 제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 제3조, 제6조제4항, 제7조제2항제4호ㆍ제6호,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2조제1항 본문, 제23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4조 본문,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4조
제5항, 제5조제7항 본문 및 제13조제1항 중 "한국토지공사사장"을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으로 하고, 제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제7조
제2항제8호 및 제12조제1항제1호 중 "「한국토지공사법」 제24조제1항제3호의2"를 각각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1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2조
제1항제2호 중 "「한국토지공사법」 제11조"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0조"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1>까지 생략


<55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7항 본문,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단서,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전행정부차관


3. 농림축산식품부차관


4. 산업통상자원부차관


<55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9>까지 생략


<21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자치부차관


<21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주거기본법) <제13378호,2015.6.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675호,2015.12.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797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1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2조제2항부터 제4항"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부터 제4항"으로 한다.


제28조
제1항제3호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⑧부터 <44>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주택법) <제13805호,2016.1.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1항제2호 중 "「주택법」 제41조"를 "「주택법」 제63조"로 한다.


⑬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
(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9>까지 생략


<210>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안전부차관


<21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852호,2017.8.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22호,2018.8.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종합계획 타당성 재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78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453호,2020.6.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4>까지 생략


<44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4. 산업통상부차관


5.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446>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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