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공공토지비축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2. 해당 연도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방향
3. 해당 연도 토지비축 및 공급의 여건 및 전망
4. 공공토지의 해당 연도 토지비축 목표(공공토지의 비축규모 산정기준을 포함한다)
5.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및 비축토지의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6. 해당 연도 비축대상토지 및 공급대상 비축토지
7.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계획
8. 토지비축에 관한 정책 연구
9.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공익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과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익사업시행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해당 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직전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
2. 해당 연도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방향
3. 해당 연도 토지비축 및 공급의 여건 및 전망
4. 공공토지의 해당 연도 토지비축 목표(공공토지의 비축규모 산정기준을 포함한다)
5. 비축대상토지의 선정기준 및 비축토지의 공급기준에 관한 사항
6. 해당 연도 비축대상토지 및 공급대상 비축토지
7.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 계획
8. 토지비축에 관한 정책 연구
9.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이하 "공익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토지의 비축 및 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과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⑥**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제6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익사업시행자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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