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공공토지비축계획

제4조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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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10년 단위의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2017.8.9>

1.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2.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3.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수급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7조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3.3.23>

1. 공공토지의 비축 및 활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직전 종합계획에 대한 평가
3. 중ㆍ장기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에 대한 전망
4. 공공토지의 적정 비축규모
5. 토지의 비축 및 공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향
6. 토지비축에 관한 정책 연구
7. 토지비축정보체계의 구축ㆍ운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토지수급조사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확정하거나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회에 제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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