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공공토지의 취득절차

제19조 (매입계획공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 따라 수급조절용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입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계획공고의 절차,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