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구성 및 운영)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①** 토지비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재정경제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농림축산식품부차관
4. 산업통상부차관
5.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6. 산림청장
7.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8. 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5인 이상
**③** 제2항제8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 제2항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 외의 부처가 관련된 사항으로서 토지비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처 차관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0.6.9>
**⑤**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1. 재정경제부차관
2. 행정안전부차관
3. 농림축산식품부차관
4. 산업통상부차관
5.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6. 산림청장
7.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8. 토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 5인 이상
**③** 제2항제8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 제2항의 위원이 소속된 부처 외의 부처가 관련된 사항으로서 토지비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처 차관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0.6.9>
**⑤** 그 밖에 토지비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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