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전매 등의 제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①** 토지은행사업으로써 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그 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매(명의변경, 매매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을 위반한 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토지를 환매하거나 해당 공급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토지은행사업으로써 공급받은 토지를 3년 이내에 지정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정하는 환매기준에 따라 해당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대상 토지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를 공급받고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매의 경우 그 금액은 공급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환매가액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한 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해당 토지를 환매하거나 해당 공급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③** 토지은행사업으로써 공급받은 토지를 3년 이내에 지정용도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토지비축위원회에서 정하는 환매기준에 따라 해당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환매대상 토지의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토지를 공급받고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매의 경우 그 금액은 공급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환매가액의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4fa33 -
2020-06-0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cb279 -
2018-08-14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fb7db -
2017-08-0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3a757 -
2017-07-26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a6c390 -
2016-01-1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eee2a -
2016-01-1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41a7c4 -
2015-12-2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132f7 -
2015-06-22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6916a6 -
2014-11-1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70bc7
현재 조문(제2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