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서류의 발급신청)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은행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1. 승인받은 비축사업계획
2. 비축대상토지등의 표시
3.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4. 서류의 사용 용도
1. 승인받은 비축사업계획
2. 비축대상토지등의 표시
3. 발급이 필요한 서류의 종류 및 수량
4. 서류의 사용 용도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44fa33 -
2020-06-0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7cb279 -
2018-08-14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fb7db -
2017-08-0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b3a757 -
2017-07-26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a6c390 -
2016-01-1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5eee2a -
2016-01-1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41a7c4 -
2015-12-2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3132f7 -
2015-06-22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6916a6 -
2014-11-19
법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70bc7
현재 조문(제3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