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등기절차

제53조 (환매특약의 등기)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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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2. 매매비용
3. 환매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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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뇌물공여·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허위작성공문서행사·상호신용금고법위반·횡령 대법원
  2. 판례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이의기각결정 대법원
  3.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나머지 1건 더 보기
  1. 판례 등기공무원처분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