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친환경적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ㆍ관리

제37조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근무자로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6건

현재 조문(제3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