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CSV
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72개 조문 법률 43 기후에너지환경부령 5 대통령령 24
이 법을 인용하는 다른 법령: 40곳 이 법이 인용하는 다른 법령: 67곳 관계 그래프 보기 →
개정 이력 6건
  • 2025-10-01 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62e49b
  • 2024-03-19 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55a324e
  • 2022-12-31 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fe74295
  • 2022-12-27 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94c1cc1
  • 2022-01-11 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d7cc8d8
  • 2020-06-09 법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e5258d9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43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폐자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민건강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1>

    1. "폐자원"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순환경제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순환이용하기 전 또는 그 과정에 있는 폐기물 및 처분되기 전의 폐기물을 말한다.
    2. "방치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4항 본문에 따른 방치폐기물을 말한다.
    3. "부적정처리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같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재난폐기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난으로 발생한 것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처리"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처리를 말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7.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가. 방치폐기물
    나. 부적정처리폐기물
    다. 재난폐기물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중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8.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안정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한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안정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특례규정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따른다.

    **②**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및 단계별 사업추진방향
    2.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계획
    4.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2. 「한국환경공단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이 법이나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제6조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이하 "설치ㆍ운영기관"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이하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후보지 선정방법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설치ㆍ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입지후보지 선정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설치ㆍ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에 따른 공모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대상 산업단지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3. 주민들이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주민들이 선정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희망부지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설치ㆍ운영기관은 제5항에 따라 입지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입지후보지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입지후보지를 선정할 수 없거나 제6항에 따른 입지후보지 선정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입지후보지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⑧** 제5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공모절차, 구비서류,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희망부지의 요건 등 입지후보지 선정절차의 상세 및 입지후보지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
    설치ㆍ운영기관은 제7조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입지후보지가 선정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5.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
    **①** 설치ㆍ운영기관은 제8조에 따라 입지후보지가 공고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입지선정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할 때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게 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입지선정위원회는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입지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경우 지체 없이 그 과정과 결과(제2항 단서에 따라 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경우에는 그 생략 이유를 말한다)를 해당 입지후보지가 속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설치ㆍ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하려는 경우 해당 입지후보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외의 설치ㆍ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입지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인접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의 분쟁조정 및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입지의 변경에 대한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에 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6.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가 선정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결정ㆍ고시하고, 누구든지 1개월 이상 그 도면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시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고시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설치ㆍ운영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이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라 한다)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7조제4항의 이주대책에 따라 이주하게 되는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시설은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
  9.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형질 변경
    2. 건축물의 건축
    3. 공작물의 설치
    4. 흙ㆍ돌ㆍ모래 또는 자갈의 채취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또는 물건의 야적(野積)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10.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설치ㆍ운영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개요
    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와 규모
    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위치와 부지의 면적
    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
    마.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기간
    바.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2. 주변지역의 토지이용계획(위치도를 첨부한다)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가. 국고
    나.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특별기금
    다. 제30조제1항에 따른 투자참여지역 주민의 투자금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원
    4. 해당 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설치ㆍ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 요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할 때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지정ㆍ인가ㆍ승인ㆍ인정ㆍ결정ㆍ면허 및 신고ㆍ고시 등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계획에 대한 협의를 거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설치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⑦** 설치ㆍ운영기관은 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그 계획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설치ㆍ운영기관이 제6항에 따라 공고된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11. (입지선정 및 설치계획의 일괄 수립ㆍ승인)
    **①**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입지후보지에 대하여 제10조 및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에 따른 입지선정의 절차와 제14조에 따른 설치계획 수립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지선정의 절차와 설치계획 수립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입지결정ㆍ고시 및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치계획 승인ㆍ공고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2.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지정ㆍ인가ㆍ승인ㆍ인정ㆍ결정ㆍ면허 등을 받거나 신고ㆍ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1.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2.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고시, 같은 법 제88조 및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및 고시
    4.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5.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9. 「도로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허가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3. (예상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
    **①** 설치ㆍ운영기관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한 피해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분쟁의 조정(調整)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19>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에 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4.3.19>
  14.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①**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 및 이주대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가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며, 재결(裁決)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가 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15. (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설치ㆍ운영기관은 제7조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을 위한 조사, 제14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설치계획의 수립, 제18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 전문연구기관 관계자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관련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住居)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⑤**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직원, 전문연구기관 관계자의 출입 및 조사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로부터 반입수수료(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에서 반입하는 공공처리대상폐기물에 대해서는 반입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금액, 납부시기,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세제상의 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3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기간 단축을 위한 특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31>
  3. (「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수도법」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11>
  4. (「하수도법」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5. (「경관법」의 적용 특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에는 「경관법」 제7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4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에 따른 이익 공유 등

  1.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및 이주대책)
    **①** 설치ㆍ운영기관은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설치ㆍ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 제28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선정한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대한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이주지역: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인체ㆍ동물의 활동, 농산물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 재산권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기금수혜지역: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이주지역을 제외한 지역

    **④**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이주지역 안의 거주주민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는 제4항에 따라 이주대책이 수립된 경우에는 설치ㆍ운영기관에 그 토지ㆍ건축물 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결정ㆍ고시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기금수혜지역의 범위, 제5항에 따른 매수청구 및 매수한 토지의 용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주민협의체의 구성기준 및 기능 등)
    **①** 설치ㆍ운영기관은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전문가로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협의체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5. 주민협의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주민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위한 연구기관의 선정
    2.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사용에 대한 협의
    3. 제34조에 따른 주민감시요원 추천
    4. 그 밖에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주민특별기금의 조성 및 이익 공유)
    **①**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으로 인한 이익을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공유하고 그 주민의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비용과 별도로 설치비용(용지비용, 보상비용 등을 제외한 시설공사비를 말한다)의 100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민특별기금(이하 "주민특별기금"이라 한다)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특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설치ㆍ운영기관의 출연금

    **③** 주민특별기금은 관할 구역에 설치하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설치ㆍ운영기관은 제3항에 따라 주민특별기금을 사용한 경우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현물 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기금수혜지역 주민이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전입신고,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기금수혜지역의 주민지위를 상실한 경우 제4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⑥** 설치ㆍ운영기관은 제4항에 따라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현물 또는 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주민의 전출ㆍ전입 등 주민지위의 취득ㆍ상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이하 "투자참여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은 해당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한 주민은 설치ㆍ운영기관으로부터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투자한 주민은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라 전입신고, 국외이주 등의 사유로 투자참여지역의 주민지위를 상실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의 투자방법, 투자한도, 투자자의 지위 및 투자금 반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운영이익금의 배분)
    **①** 설치ㆍ운영기관은 반입수수료 등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인건비, 유지ㆍ관리비용, 제세공과금 등을 제외한 이익금(이하 "운영이익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배분하거나 적립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4항에 따른 기금수혜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에 배분하여야 할 금액
    2. 제30조제2항에 따른 투자참여지역 주민투자자에게 배분하여야 할 금액
    3. 국고지원 회수금
    4.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지원금
    5. 제30조제4항에 따른 투자금 반환,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적립하는 유보금
    6. 제36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지원금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 방법, 배분한도 및 유보금의 적립ㆍ관리와 사용용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지원 등)
    **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 및 소득 향상 등 주민복지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친환경적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ㆍ관리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기준)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할 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친환경적이고 심미성이 우수한 디자인으로 설계ㆍ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지역주민의 감시)
    **①** 설치ㆍ운영기관은 주민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설치ㆍ운영기관은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설치ㆍ운영기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주민감시요원의 자격, 인원과 활동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환경관리 강화 및 운영투명성 확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 환경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폐기물관리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상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오염물질 등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 및 공개하여야 한다.

    **③** 설치ㆍ운영기관은 매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현황을 주민협의체에 제공하여야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공공처리대상폐기물 반입 및 처리 현황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실태
    3. 운영이익금의 사용내역

    **④** 설치ㆍ운영기관은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기금수혜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ㆍ운영기관은 주민들이 그 결과를 쉽게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설치ㆍ운영기관은 매 분기별로 제3항의 운영현황 및 제4항의 조사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제2항에 따른 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및 측정결과의 기록ㆍ보존ㆍ공개, 제4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의 조사 주기ㆍ방법 및 조사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민복지지원 등)
    **①**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할 수 있다.

    1. 기금수혜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다만, 희망자에 한정한다.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에 설치되는 공원, 체육시설 등 공간의 우선 이용ㆍ사용 지원
    3. 폐기물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수 등 잉여에너지 공급

    **②** 설치ㆍ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3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 이행 및 제2항에 따른 재원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해당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근무자로 우선하여 고용할 수 있다.
  6. (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휴업 또는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토지를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또는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보칙

  1. (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리ㆍ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임직원
    2. 제39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제7장 벌칙

  1. (벌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과태료)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칙

    부칙 <제17423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도법) <제18750호,2022.1.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제4조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⑪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9208호,2022.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순환의 기본원칙"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순환경제의 기본원칙"으로,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자원순환기본법」의 적용 특례)"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적용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385호,2024.3.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분쟁 조정법」"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3>까지 생략


    <324>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제9조제5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1항ㆍ제5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9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2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대통령령 2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공처리대상폐기물)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4에 따른 의료폐기물
    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2에 따른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3.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수은폐기물
    4.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족 등으로 폐기물의 원활한 처리가 어려워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관(이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법 제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입지후보지 선정계획(이하 "입지후보지선정계획"이라 한다)을 관보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2. 처리대상 폐기물의 처리량(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후보지 선정방법

    **③**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선정계획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후보지를 공모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공모기간
    2. 부지면적 등 설치희망부지의 요건
    3. 그 밖에 응모방법 등 입지후보지 응모에 필요한 사항

    **④**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희망부지는 법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면적을 갖출 것
    2. 단층 지형 등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에 부적합한 지형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⑤**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공모절차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항에 따른 설치희망부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주민동의서(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⑥**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입지후보지의 선정공모에 참여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내용에 따라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에 입지후보지 선정을 신청해야 한다.

    **⑦**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6항에 따라 입지후보지 선정을 신청한 지역 중에서 입지후보지를 선정하면 입지후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의회에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4.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공고)
    **①**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입지후보지가 선정된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공고해야 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선정된 입지후보지의 위치(지번을 포함한다), 지목 및 면적

    **②**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인 경우: 관보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인 경우: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입지후보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
  5.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선정)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선정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환경 관련 연구소
    6.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환경영향평가업자
    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6.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결정ㆍ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선정을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
    2.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4. 선정된 입지의 위치(지번을 포함한다), 지목 및 면적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선정된 입지의 위치

    **③**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일
    3. 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별 면적
    4. 도시ㆍ군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도시ㆍ군관리계획도가 작성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도면)
    5. 지정범위를 표시한 축척 1천200분의 1의 지적도(임야의 경우에는 축척 6천분의 1의 임야도)
  7.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
    **①**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법 제11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주민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의 결정ㆍ고시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입지 안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입지 안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
    2. 입지 안의 무허가 건축물(신고하지 않고 건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세입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년 이상 거주한 사람과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구당 1천만원의 이주정착지원금과 가구 구성원 1인당 2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되, 가구당 총생활안정지원금은 8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1년 미만 거주한 사람과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3년 미만 거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6항에 따른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2.5.9>

    **④**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이주정착지원금, 생활안정지원금 또는 제3항에 따른 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주 예정일 6개월 이전까지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에 그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8.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이하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라 한다) 안에서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허가를 받으려는 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
    2. 공사시행계획서
    3. 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의 위치를 표시한 지형도면

    **②**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의 형질 변경 면적(허가받은 면적에 비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허가받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비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작물의 설치 면적(허가받은 면적에 비해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 또는 물건의 야적(野積)"이란 다음 각 호의 분할 또는 야적 행위를 말한다.

    1. 토지의 분할: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의 토지의 분할
    2. 물건의 야적: 무게가 3톤을 초과하는 물건의 야적. 다만, 5톤 미만의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각 부분이 3톤 이하로 쉽게 나누어질 수 있는 물건의 야적은 제외한다.
  9.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2.24>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대책
    2.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등 폐기물의 처리계획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내에 매립시설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사후관리계획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환경성 조사서
    5. 입지선정에 관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결과(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협의를 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입지선정에 관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조정 결과(법 제9조제6항에 해당하여 분쟁조정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설치계획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③** 법 제14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량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의 총규모를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의 규모만 변경되는 경우로서 그 규모의 변경이 100분의 30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위치 및 부지의 면적
    4.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
    5.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기간
    6.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7.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대책
  10.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반입수수료"라 한다)의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1.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적정 경비
    2. 민간 폐기물처리시설의 처리 단가
    3.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ㆍ운반에 드는 경비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운영이익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외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제1항에 따라 반입수수료의 금액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하거나 변경한 반입수수료의 금액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④** 반입수수료는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에 반입할 때에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한다.

    **⑤**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시ㆍ군ㆍ구에서 반입하는 공공처리대상폐기물에 대해서는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반입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 범위의 결정 및 공개 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3장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에 따른 이익 공유 등

  1.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및 이주대책)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②**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 및 기타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ㆍ고시해야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명칭 및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위치(지번을 포함한다)ㆍ규모 및 명세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공사의 착공 및 준공 예정일
    4. 주변영향지역의 범위(면적을 포함한다)

    **③**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한 후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변영향지역을 조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 법 제28조에 따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결과 수렴을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90일(주민협의체 구성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구성일부터 30일을 말한다) 이내에 제7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환경과 그 밖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조사(이하 "환경상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연구기관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⑤**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4항에 따라 연구기관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해당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영향조사를 하게 한 후 그 조사 결과를 수렴하여 주민협의체에 통지하고, 주변영향지역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협의체와 협의해야 한다.

    **⑥** 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금수혜지역(이하 "기금수혜지역"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지역
    2. 폐기물매립시설이 아닌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환경상영향조사 결과 기금수혜지역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한 지역

    **⑦** 법 제27조제5항 전단에 따라 토지ㆍ건축물 등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토지등기부등본 등 매수청구 대상 토지의 위치ㆍ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매수청구 대상 토지가 본인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⑧**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측정을 위한 측정시설의 설치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방진ㆍ방음을 위한 시설의 설치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진입로 등 출입을 위한 시설의 설치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이하 "주민편익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5.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대기오염, 소음, 악취 등 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녹지(綠地)의 조성
  2. (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주민협의체의 구성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②** 주민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주민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주민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3. (기금수혜지역의 운영이익금 지급대상 등)
    **①**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지급하는 운영이익금(이하 이 조에서 "기금수혜지역배분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기금수혜지역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의 결정ㆍ고시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기금수혜지역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 취득자로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의 결정ㆍ고시일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기금수혜지역에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의 결정ㆍ고시일 당시 법 제27조제3항제1호의 이주지역에서 거주하다가 그 후 기금수혜지역으로 이주한 자로서 기금수혜지역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기금수혜지역배분금은 세대별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원 수에 따라 지급한다.

    **③**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기금수혜지역배분금 지급대상별 지급액 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때에는 제17조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배분 방법, 기금수혜지역에 거주 또는 체류하고 있는 주민 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3항에 따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제6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주민투자 및 이익 공유)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기금수혜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읍ㆍ면ㆍ동으로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3. 그 밖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에 연접한 특별자치시, 시ㆍ군ㆍ구의 읍ㆍ면ㆍ동으로서 주민의 투자가 저조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투자참여지역(이하 "투자참여지역"이라 한다)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고하는 읍ㆍ면ㆍ동

    **②**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투자참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주식 또는 채권 발행
    2. 그 밖에 투자금 모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

    **③** 제2항에 따른 투자금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 결정한다.

    1. 투자금의 총한도: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비용(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민특별기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
    2. 투자자별 한도: 세대당 3천만원 이하

    **④**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투자 기간이 만료되는 등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투자금을 반환해야 한다.
  5. (운영이익금의 배분)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운영이익금의 산정 및 배분 방법, 배분한도 및 유보금의 적립ㆍ관리와 사용용도는 별표 3과 같다.
  6.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지역의 주민지원 등)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사용에 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주민지원기금"은 "지원금"으로, "지원협의체"는 "주민협의체"로 본다.

    **②**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협의체와 협의하여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체신관서에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지원금을 운용ㆍ관리해야 한다.

    **④**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금을 그 총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주민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2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편익시설 운영비용 결손의 충당(주민협의체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⑤**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금의 조성 및 사용 실적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4장 친환경적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ㆍ관리

  1. (지역주민의 감시)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의 자격 및 인원은 별표 4와 같다.

    **②** 주민감시요원의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반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반입된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에 대한 확인
  2. (환경관리 강화 및 운영투명성 확보)
    **①**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폐기물매립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측정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이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39조에 따라 오염물질을 측정

    **②**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할 때에는 주민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제7조제2항 각 호의 전문연구기관 중에서 조사 기관을 선정하여 조사하게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의 주기ㆍ방법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④**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측정 결과와 제2항에 따른 환경상 영향조사 결과를 제6조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갖추어 해당 지역주민이 30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기록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운영이 끝날 때까지 보존해야 한다.
  3. (주민지원 사항의 의뢰)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협의체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공공폐자원관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으로 한정한다)
  4. (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휴업 또는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휴업 또는 폐업
    2. 허가 취소
    3. 파산 또는 회생절차의 개시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 및 토지(이하 "폐기물처리시설등"이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토지 또는 건축물 대장, 토지 또는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폐기물처리시설등의 지번ㆍ지목ㆍ면적, 이용현황, 권리설정 현황 및 그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등의 매수 청구를 받은 경우 폐기물처리시설등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 매수 여부와 매수 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등의 매수 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제13조제8항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제5장 보칙

  1. (업무의 위탁)
    **①** 법 제3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해당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에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토지ㆍ건축물 등의 매수에 관한 사무
    2. 제2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매수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31746호,2021.6.8>


    이 영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는 2021년 7월 22일부터 시행하고, 같은 항 제2호는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38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5항"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6항"으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093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 중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5조제1항, 제6조제2항제1호ㆍ제2호,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3조제6항제3호, 제15조제4항, 제1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20조제3항,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2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2항제1호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5)ㆍ7), 같은 호 나목5)ㆍ7), 별표 3 제1호2) 및 같은 표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가목6) 및 같은 호 나목6)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⑤부터 <80>까지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5개 조문

  1. (목적)
    이 규칙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법 제6조에 따라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설치ㆍ운영계획과 전년도의 설치ㆍ운영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준)
    관리시설설치ㆍ운영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4. (제한행위의 허가신청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가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1>
  5. (매수청구서)
    영 제13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매수청구서"란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917호,2021.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