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43조 (과태료)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칙

부칙 <제17423호,2020.6.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도법) <제18750호,2022.1.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제4조에 따라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제5조에 따라 수도정비계획"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⑪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9208호,202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원순환의 기본원칙"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3조에 따른 순환경제의 기본원칙"으로,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제23조
의 제목 "(「자원순환기본법」의 적용 특례)"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적용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로 한다.


③부터 ⑩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385호,2024.3.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 중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환경분쟁 조정법」"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⑦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23>까지 생략


<324>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ㆍ제3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같은 조 제7항 본문ㆍ단서, 제9조제5항, 제10조제1항 전단,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1항ㆍ제5항, 제3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9조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
제4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2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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