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①**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국가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③** 교육과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 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부 또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2.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대학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그 밖에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국가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국립학교 및 대학등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③** 교육과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과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 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육부 또는 시ㆍ도교육청 소속 관계 공무원
2. 교육과정, 학습이론 및 대학 입학전형 등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학부모,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⑧** 그 밖에 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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