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①**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ㆍ도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교육감은 지역 여건, 학교 및 학원 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청별로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시ㆍ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③**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그 밖에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
1. 시ㆍ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선행교육 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3. 학교의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 유발행위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에 요청한 사항
**③**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의 심의 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고, 그 재심 결과를 수용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그 밖에 시ㆍ도교육과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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