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군기 유지)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령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를 제외한다)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개정 2012.6.27,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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