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2.6.27>

**②**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공군작전사령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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