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정원)
공군군수사령부령
군수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1051호,1983.2.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⑦부터 <90>까지 생략
부칙(작전사령부령) <제29321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군풍기"를 "군기(軍紀)"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부칙 <제11051호,1983.2.1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공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⑦부터 <90>까지 생략
부칙(작전사령부령) <제29321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군군수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군풍기"를 "군기(軍紀)"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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