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임시휴업)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①** 교장은 비상재해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5건
-
2017-03-21
법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b8f685e -
2014-03-11
법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16edfb7 -
2013-03-23
법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6b106e2 -
2008-02-29
법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3ebdd7e -
2006-03-24
법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전부개정)
@937d95b
현재 조문(제1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