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5조 (임시휴업)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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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장은 비상재해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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