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7.06.22 시행
타법개정
국방부
개정 이력 5건 신구법 대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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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b8f685e -
2014-03-11
법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16edfb7 -
2013-03-23
법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6b106e2 -
2008-02-29
법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3ebdd7e -
2006-03-24
법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전부개정)
@937d9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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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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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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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공군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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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연한)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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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자격)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15세 이상 17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할 수 없다.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학칙이 규정하는 신체기준에 미달한 자 -
(병적)학생은 입학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 편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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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①** 학교의 교육과정은 군사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일반학 과정은 「초ㆍ중등교육법」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 일반학 과정의 교육과정 및 시설ㆍ설비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제4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교장과 교직원)**①** 학교에 교장과 교직원으로 부교장, 교관 및 행정직원을 둔다.
**②** 교장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제청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보한다. <개정 2017.3.21>
**③** 교직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군인 및 군무원으로 한다. -
(교직원의 자격 및 임용)**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의 자격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부서의 설치)**①** 학교에 군사교육과ㆍ보통교육과 및 전문교육과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를 폐합 또는 증설하거나 과 외의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의 설치ㆍ폐합 또는 증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졸업자의 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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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정)학교를 졸업한 자는 「초ㆍ중등교육법」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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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학교운영 사항에 관하여 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1. 교육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2. 신입생 선발 및 퇴교 심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운영의 중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4.3.11>
1. 학부모위원
2. 교직원위원
3. 지역위원
**③**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결격사유)**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 부칙
부칙 <제7899호,2006.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여학생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여학생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종전의 공군기술고등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군기술고등학교 설치법」에 의한 공군기술고등학교는 이 법에 따른 학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공군기술고등학교의 교과과정과 학생ㆍ교장 및 교직원 등은 이 법에 따른 학교의 교과과정과 학생ㆍ교장 및 교직원 등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군기술고등학교 설치법」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0> 까지 생략
<171>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7>까지 생략
<138>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3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398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학교운영위원회부터 적용한다.
부칙(군인사법) <제14609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③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대통령령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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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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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등)**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교장과 부교장 각 1인을 둔다.
**②** 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 <개정 2019.7.2>
**③** 부교장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와 그 밖의 행정을 관장하고,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부교장의 임용)부교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 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이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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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분장사무 등)**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과ㆍ보통교육과 및 전문교육과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
1. 군사교육과 : 군사학 과정의 교육ㆍ군사훈련 및 훈육에 관한 사항
2. 보통교육과 : 일반학 과정 중 보통교육과목의 교육에 관한 사항
3. 전문교육과 : 일반학 과정 중 전문교육과목의 교육에 관한 사항
**②** 교장은 필요한 경우 과의 폐합 또는 증설 그 밖에 필요한 부서의 설치에 따른 분장사무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부서의 장)**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과 또는 부서에는 과장 또는 부서의 장을 두고, 과장 및 부서의 장은 학교에 소속하는 공군의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교장이 보한다.
**②** 과장 및 부서의 장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교관)**①** 학교에 군사학 교관 및 일반학 교관을 둔다.
**②** 군사학 교관은 군사학 과정인 군사학과목의 교육, 군사훈련 및 훈육을, 일반학 교관은 일반학 과정인 보통교육과목 및 전문교육과목의 교육을 각각 분장한다.
**③** 군사학 교관은 교장이 보하며,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 일반학 교관은 교장의 추천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의 제청으로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국방부장관이 임용하며, 그 배치기준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3.3.23> -
(교직원)**①** 학교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 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
(학생의 선발 등)**①** 학생은 입학을 지원하는 자 중에서 공개경쟁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②** 학생의 편입학과 전학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
(생활적응교육)**①** 교장은 입학예정자에 대하여 입학일 전에 학교생활의 적응에 필요한 예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교육의 기간과 교육내용은 학교장이 정하며, 그 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급식과 피복을 지급할 수 있다. -
(퇴학사유)**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다.
1. 군기(軍紀)를 문란하게 하거나 학칙 그 밖의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
2. 성적이 불량하여 졸업의 가망이 없는 자
3. 질병 그 밖의 심신장애로 계속하여 학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자
4.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②** 제1항에 따라 퇴학된 자는 그 퇴학된 날에 부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다. -
(다른 학교에서의 교육)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생을 공군의 다른 학교나 부대에 파견하여 교육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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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과정 수료 등)학생의 학년과정 수료와 졸업의 인정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득성적을 고려하여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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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목)학교의 군사학 과정의 교육과목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으로 정하고, 일반학 과정의 교육과목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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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일수)학교의 군사학 과정의 수업일수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으로 정하고, 일반학 과정의 수업일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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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휴업)**①** 교장은 비상재해 그 밖의 급박한 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휴업을 명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학칙)**①** 교장은 공군참모총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칙을 정한다.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학칙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
(학칙 기재사항)제16조의 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년ㆍ학기와 휴업일에 관한 사항
2. 학급편제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과와 수업일수에 관한 사항
4. 교사와 학년과정수료의 인정에 관한 사항
5. 입학ㆍ퇴학ㆍ휴학ㆍ졸업과 상벌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①**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그 밖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부칙
부칙 <제19821호,2007.1.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여학생의 모집시기) 법률 제7899호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여학생의 모집은 2008학년도부터 실시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5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⑧ 부터 <30> 까지 생략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16조제2항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32>까지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