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교육과정)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①** 학교의 교육과정은 군사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일반학 과정은 「초ㆍ중등교육법」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 일반학 과정의 교육과정 및 시설ㆍ설비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제4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일반학 과정은 「초ㆍ중등교육법」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 일반학 과정의 교육과정 및 시설ㆍ설비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제4조 및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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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법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b8f685e -
2014-03-11
법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일부개정)
@16edfb7 -
2013-03-23
법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6b106e2 -
2008-02-29
법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3ebdd7e -
2006-03-24
법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전부개정)
@937d9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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