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교육과정)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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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교의 교육과정은 군사학 과정과 일반학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②** 일반학 과정은 「초ㆍ중등교육법」제45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③** 일반학 과정의 교육과정 및 시설ㆍ설비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제4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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