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조 (교직원의 자격 및 임용)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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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의 자격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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