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부서의 설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①** 학교에 군사교육과ㆍ보통교육과 및 전문교육과를 둔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를 폐합 또는 증설하거나 과 외의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의 설치ㆍ폐합 또는 증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의 설치ㆍ폐합 또는 증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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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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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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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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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d9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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