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14조 (대가의 수납)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의 매각ㆍ대부, 용역의 제공, 그 밖에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그 대가를 미리 내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자회사인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출자회사인 경우
4. 계약상대자가 그 대가에 실비보상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의 은행발행 지급보증서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경우
5. 연불(延拂)수출 또는 수출 후 대금 송금의 결제 방식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산을 매각하는 계약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를 붙여 계약체결 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서 해당 재산을 공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들이는 경우
2. 대가를 미리 내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대가를 나누어 내게 하는 것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분할납부 기간을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신설 2009.9.1>

**④**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과 제3항의 경우 분할납부 이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인도하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을 점유ㆍ사용하는 시점부터 부과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각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이자 부과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9.1>

**⑤**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고자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항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9.1>

**⑥**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의 계약상대자가 대가의 납부를 지체한 경우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에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가산하여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