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①** 기관장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하 "계약질서위반행위"라 한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②** 법 제39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9.27, 2026.1.2>
**③** 법 제39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3에 따른 납부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9.27, 2026.1.2>
**④**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찰자가 2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9.27, 2026.1.2>
**⑤**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4에 따른 납부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9.27, 2026.1.2>
**⑥** 기관장은 부정당업자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부정당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9.27>
1.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
2. 제1호에 따른 계약질서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별표 3 또는 별표 4에 따른 납부금액
3. 제2호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부정당업자가 같은 항에 따라 통지받은 금액을 내려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기관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금액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신설 2024.9.27>
**⑧** 제7항에 따른 수납기관은 제6항에 따른 금액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납부 사실을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9.27>
**②** 법 제39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9.27, 2026.1.2>
**③** 법 제39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3에 따른 납부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9.27, 2026.1.2>
**④**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찰자가 2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9.27, 2026.1.2>
**⑤** 법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4에 따른 납부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9.27, 2026.1.2>
**⑥** 기관장은 부정당업자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부정당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4.9.27>
1. 부정당업자의 계약질서위반행위
2. 제1호에 따른 계약질서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별표 3 또는 별표 4에 따른 납부금액
3. 제2호에 따른 납부금액을 납부하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부정당업자가 같은 항에 따라 통지받은 금액을 내려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기관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해당 금액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금액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신설 2024.9.27>
**⑧** 제7항에 따른 수납기관은 제6항에 따른 금액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납부 사실을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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