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회계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①** 기관장은 회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각 회계단위별로 다음 각 호의 회계담당을 둔다.
1.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담당
2.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담당
3.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
4. 일상경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상경비취급담당
5.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유가증권관리담당
6.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물품관리담당
7. 재고자산ㆍ고정자산 및 기타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담당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계담당 중 수입담당과 지출담당 간, 지출담당과 지출원인행위담당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해외사무소인 경우와 정원이 너무 적은 경우 등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회계담당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1. 수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수입담당
2. 지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담당
3.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지출원인행위담당
4. 일상경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상경비취급담당
5. 유가증권을 관리하는 유가증권관리담당
6. 물품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물품관리담당
7. 재고자산ㆍ고정자산 및 기타자산을 관리하는 각 자산관리담당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회계담당 중 수입담당과 지출담당 간, 지출담당과 지출원인행위담당 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해외사무소인 경우와 정원이 너무 적은 경우 등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회계담당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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