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지급금의 지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①** 지급금은 채권자(공사ㆍ제조 또는 구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지명하는 하도급자를 포함한다)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우편대체계좌에 입금(이하 이 조에서 "채권자계좌입금"이라 한다)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의 경우에는 채권자계좌입금이 아닌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20>
1. 인건비ㆍ여비ㆍ일상경비 및 경상적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2. 건당 5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채권자계좌입금의 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특별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급금은 채권자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채권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건비ㆍ여비ㆍ일상경비 및 경상적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
2. 건당 5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미만을 지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채권자계좌입금의 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특별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지급금은 채권자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그 사유를 채권자에게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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