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 (사장후보의 심사)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대상기업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 또는 조사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그 경력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후보 심사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1. 경력ㆍ학위 등 경영ㆍ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2. 과거의 경영실적ㆍ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3. 기타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조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다음 조문 → 제4조 (경영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