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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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조문 대통령령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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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10개 조문

  1. (목적)
    이 영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비상임이사인 위원은 추첨에 의하여 선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의 선임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법 또는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2조 각호의 법인(이하 "대상기업"이라 한다)의 정관으로 정한다.
  3. (사장후보의 심사)
    **①** 대상기업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 또는 조사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전문단체에 그 경력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후보 심사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내국인과 외국인간에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1. 경력ㆍ학위 등 경영ㆍ경제에 관한 지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2. 과거의 경영실적ㆍ경영기간 등 경영경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
    3. 기타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요소
  4. (경영목표)
    **①**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는 매출액신장ㆍ손익개선ㆍ투자계획 기타 경영개선 등과 관련하여 장기목표와 단기목표로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익사업의 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표를 포함하여 이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목표를 정함에 있어 수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치로 정하여야 한다.
  5. (사장의 계약이행여부 평가)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의 계약이행여부의 평가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기준으로 하여 이사회가 행하거나 전문단체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중에도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주주협의회의 구성)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정부ㆍ정부투자기관 또는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과 우리사주조합원을 제외한 민간주주의 수가 1,000인이상이 되고,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5.29, 2014.12.30>
  7. (정부의 주주권행사)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은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소집통지서의 사본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고, 주주권행사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8. (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9.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0. (주식의 매각위탁 또는 대행기관)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0.3.28, 2008.7.29, 2009.5.29, 2010.11.15>

    1. 은행법에 의한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삭제 <2014.12.30>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7. 대상기업

    ## 부칙

    부칙 <제15488호,1997.10.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02.3.30>


    제3조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 법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이하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대상기업의 주무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자가 된다.


    1. 한국담배인삼공사


    가. 재정경제원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나. 재정경제원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3인


    2. 한국가스공사


    가. 재정경제원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나. 통상산업부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통상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다.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라.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3인


    3. 한국전기통신공사


    가. 재정경제원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나. 정보통신부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다.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4인


    4. 한국중공업주식회사


    가. 재정경제원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나. 통상산업부소속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중 통산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다. 한국산업은행 부총재


    라.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마. 한국외환은행 전무이사


    바. 통상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인


    제4조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운영) ①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이 영 시행후 7일이내에 구성하여 주주총회에서 초대비상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운영한다.


    ②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법 및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임시비상임이사추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담배인삼공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시행령) <제16762호,2000.3.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호중 "체신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을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로 한다.


    ③내지 <16>생략

    부칙(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564호,2002.3.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15488호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2조(대규모기업집단 지정에 대한 특례)를 삭제한다.


    ③생략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⑦ 부터 <68>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⑨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1518호,2009.5.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과"를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와"로 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


    ③ 부터 <25> 까지 생략

    부칙(은행법 시행령) <제22493호,2010.1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⑪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④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제25945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책금융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와"를 "한국산업은행(이하 "정부등"이라 한다)과"로 한다.


    제9조제4호를 삭제한다.


    ③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