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조 (사장의 계약이행여부 평가)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장의 계약이행여부의 평가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기준으로 하여 이사회가 행하거나 전문단체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중에도 평가를 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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