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조속한 민영화를 추진하는 한편,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제력집중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의 창달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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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c9395 -
2020-03-31
법률: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d71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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