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적용대상기업)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對象企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9.1.26, 2002.1.14>
1. 한국담배인삼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담배인삼공사
2.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전기통신공사
3.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4. 한국중공업주식회사
5.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6.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1. 한국담배인삼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담배인삼공사
2. 한국전기통신공사법폐지법률에 의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한국전기통신공사
3.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
4. 한국중공업주식회사
5.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천국제공항공사
6.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사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5-10-01
법률: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bc9395 -
2020-03-31
법률: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0d71cb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