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사장의 선임)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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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장은 경영ㆍ경제에 관한 지식 또는 경영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 대상기업은 주요 일간신문에 사장후보의 모집을 공고하여야 하며, 이와 별도로 적임자로 판단되는 사장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그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정한 사장후보심사기준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된 자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장후보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사회에서 정한 경영목표등에 관한 계약의 조건에 관하여 사장후보로 추천될 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의 결과에 따라 사장후보를 주주총회에 추천함과 동시에 계약서안을 제출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후보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의 이사회에는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참여할 수 없으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목표등에 관한 계약의 조건을 정하는 경우의 이사회에는 사장은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이사회의 의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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